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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처벌

불후의 변호사 2021. 4. 23. 13:42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형사사건 중 발생건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기죄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해 사기죄 발생건수만 약 2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하루에 몇십건에 달하는 사기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는 사기행각을 보고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런 수법에 왜 속는거지 등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않았을까요? 다들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사기는 순식간에 벌어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자기도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기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란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돈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액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 되면서 대출빙자형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SNS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급 피해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2017년 2431억원보다 2천억원 가량 증가해 82.7%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매일 평군 134명의 사람들이 각각 910만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본 셈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다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피해가 큰데요,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 금전을 편취하는 피해가 70%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사기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6만여개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SNS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따라 SNS 메신저를 통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지인으로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칭형 피해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습니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 이상이 78.9%, 20~30대의 피해액은 21%를 차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초기에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기수법이 진화하면서 20~30대의 젊은층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번 놀라게 합니다.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외에도 SNS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며 급전을 요청하는 방식의 사기도 성행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 그리고 C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자신들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행동하였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진짜 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이 가짜 검찰청 사이트가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총 45회에 걸쳐 약13억 6700여만원을 가로채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1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는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1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부총책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안좋고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엄중한 사기죄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높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B씨에게는 징역 3년6월,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맞는 형량을 내린 것입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적용되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허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사기죄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조직범죄’로 간주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넘어선 더 강한 처벌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의 범죄단체성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형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기죄의 정의와 형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라고 함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 지켜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르 의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하며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기 또한 형법 제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미수는 형법 제325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 연민에 의해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재물의 교부가 없는 상태였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의 형량은 꽤 센 편이며 미수범 또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바르게 대처준비를 해야합니다.

 

사기죄의 대표적인 예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를 통해 속이는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관련한 예방 활동도 강화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된 주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엄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날 것도 사기죄에 적극 공범으로 분류하고,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해서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사기죄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사건과 연루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자신의 억울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기죄처벌을 달게 받아야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법이 무자비하게 아무나 처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도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도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기망 증거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의도를 파악하거나 의도의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이를 밝혀내기 위해 어떤 방식을 거쳐야하는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것입니다.

허나 사기죄는 미수일지라도 증거만 있다면 사기죄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역할을 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직원모집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으니 금융감독원 승인을 위해 돈을 보내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A씨는 울산 한 금융기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930만원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건네받기로 한 금융기관 지점에서 범행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보상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동안 수십 차례 범죄에 가담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울산지법의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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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처벌 - 불후의 변호사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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