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호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개호비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병비라는 뜻입니다.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간병에 대한 비용인 개호비를 어떻게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개호비 즉 간병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원 기간에 혼자 움직이기 힘들고 대소변 처리 등을 침상에서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통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호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