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병원은 운동부하검사상 심근경색 위험성 소견이 있었던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생활지도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진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