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는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