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면허인 10대 청소년들이 운전을 한 것도 문제가 되었으며, 중앙선침범사고였기에 당시가 얼마나 무법지대였을지 가늠케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를 입은 연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에 대해 더욱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중앙선침범사고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사고를 발생케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