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12

신경손상,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자

흔히 안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서 성형외과나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을 통해 원하는 치료를 받아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당장의 피해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실제 신경손상으로 인한 의료사고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많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에 결국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을 받고 이러한 콤플렉스에 대한 치료를 원했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진은 A씨의 외모를 진단 후 하약각 축소..

법률정보 2021.04.24

분만후의료사고의 해결

지난 2013년 도입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었던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8건에 달했습니다.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건은 80건이었으며, 그 중 59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중 23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18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출산 과정은 매우 불확실하고 돌발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출산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모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

법률정보 2021.04.21

성형소송,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오늘날에는 간단한 시술부터 수술까지 성형수술도 대중화가 되어있다고 할 만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아름다움만큼이나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성형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자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과거와 달리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인기만큼이나 성형부작용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그 복구가 어려운 점이 많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성형소송 또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통하여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형소송과 관련한 의료분쟁으로써, 이를 진행해야 ..

법률정보 2021.03.30

요양병원소송, 어떠한 경우에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요양병원소송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이 환자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요양병원소송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60대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새벽에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A씨는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법률정보 2021.03.29

수술 중 사망 사고에 대한 병원 과실 인정 사례

■ 사건내용 환자가 췌장두부암에 대햐여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PPPD)을 시행 받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쟁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의학적 근거를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조정 결정으로 종결 : 피신청인 병원은 유족들에게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피고 의원에서는 무과실,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학적 근거의 제출을 통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과실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사례 2021.03.19

수술지연, 실제 사례로 보는 현명한 대응방안

수술실만큼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지연이 되어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수술지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체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료방법의 선택에 시간이 필요해 병원측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수술을 늦게 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으니,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상태, 뇌동..

법률정보 2021.03.17

신생아감염사고 소송은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8명이었던 감염 피해자는 2017년에 5.6배 증가한 49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85명이 감염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신생아들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감염 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의 비율은 92.7%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된 감염 원인으로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바이러스)가 29%로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가 24%였습니다. 두 가지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감염 질환의 절반 이상이다. 이어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0%) 순이라고 합니다. 신생아감염사고는 부모들에게 매..

법률정보 2021.03.05

의사오진, 수술 결과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의사오진으로 수술을 잘못 시행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50대 A씨는 6년 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뇌동맥류가 의심돼 뇌 MRA 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해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실시했습니다. 1차 수술 후 대학병원에서 투약 치료 등을 받던 A씨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은 A씨는 1차 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 우축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가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 입..

법률정보 2020.12.16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 기각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추락사고로 입원 중 발생한 복강내출혈, 뇌출혈로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5

성공사례 2020.06.11

의료법위반(리베이트) 무죄 사례

■ 사건 개요 본 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2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료법 위반인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상으로 얻을 큰 불이익을 방지코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서 의료법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윤태중 대표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으로부터 소정의 회식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는 다른 별개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B.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록에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

성공사례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