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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지만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사기방조죄'

불후의 변호사 2020. 2. 20. 15:44

혹시 '사기방조죄'라고 들어 보셨나요?

보통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거 같은데요~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방조죄' , 비슷한 말인거 같죠?ㅎ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은행 또는 ATM기 등에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죄를 짓게 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근데 제가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오는 의뢰 중 많이 보게 되는 의뢰가 있는데요

불후의 변호사에 가공되는 사건 가공글을 보면

'당사자의 지위' 라는 영역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의뢰인이 대출사기 피해자 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기방조혐의 가해자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 온 사례로 두가지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례로 대출사기 피해자로 올라온 의뢰

보이스피싱 일당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하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거래내역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고 하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최대 25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체크카드를 보냈는데요

해당 카드 계좌로 2800만원이 입금 되었고 600만원씩 두차례 1200만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곳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이 된 상황이였으며 느낌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임을 눈치채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당 계좌는 정지가 되었고요~

이에 보이스 피싱을 주도한 일당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의뢰였습니다.


두번째 사례로 사기방조혐의 가해자가 된 의뢰

의뢰인은 대출문자를 받고 대출가능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직장을 퇴사 중이였는데 아내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했기에 돈이 필요해 무직이여도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는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과 두번째는 금융거래내역을 올리는 방법

당연이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선택을 안할거라 판단하여 두번째 방법을 제시했을텐데요~

의뢰인은 두번째 방법인 금융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의 계좌로 980만원이 입금 되어 현금으로 찾아 직접 전달하였으며 두번째 1500만원이 입금되어 동일인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과정은 다 끝났고 은행에 자료를 전달하여 은행에서 전화가 갈테니 잘 받고 기다리라고 하였고 대출금 4500만원이 입금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전화가 오지 않았고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린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입금 계좌를 알아보니

전자금융법에 접촉 된 불법거래통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해당 사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여 의뢰인은 사기방조죄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두번째 경우에는 의뢰인도 피해자인데 말이죠~

속아서 운반책만 했을 뿐인데 왜 가해자가 됐는지....

첫번째 경우처럼

"내가 속았으니 난 피해자다! 해당 일당들을 처벌해달라"

하면 피해자가 되는게 맞는데요~~

예전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남' 이라는 말이랑 비슷한거 같아요~

피해자일 수 있고 가해자 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가 중간에서 역할을 한 인출책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공범이 되는....

그런데 말입니다

사기 방조죄(보이스피싱 인출책)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도 도와준건지 모르고 속은건지 정말 그 속을 까서 보여 줄 수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본인도 피해자임을 적극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은거도 억울한데....

처벌까지 받는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비록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지만은....

전과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ㅜㅜ

가장 좋은건 속지 않는거!!!!!!!!!

은행에서는 절대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고 하거나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긴가민가 하면~~~

해당 은행에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기~~~~!!!!!!!

꼭~~~~~~~~이요!!

이상~~ 불후의 변호사 지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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