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상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술에 취하여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연음란행위를 저질렀으나, 초범이었고, 본인도 피의사실을 범할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을 할 요소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드러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200만 원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