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자기부담금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 처리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가입자가 우선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사끼리 이러한 자기부담금까지 구상하여 착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청원까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취한 자기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멸시효 3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쌍방사고 상대차량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경우이고, 만약 내 차량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차 보험사로 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