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가 많이 식은 지금이지만,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하여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비트코인 4BTC를 인도받은 이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고 한 달 이후에 다시 4BTC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김 씨는 이 씨에게 4BTC를 인도받은 이후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사용을 하고도 이 씨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4BTC의 반환이나, 이 사건 소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