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존재하기가 마련인데요. 내가 낳아 기르고, 키운 자녀를 이혼 후 보지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강압적인 협박으로 인해 빠르게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 후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