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통계수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