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었던 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의료법 위반 문제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먼허가 없는 비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과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잇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취득한 면허에 해당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위생사와 같은 의료자격이 없는 의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