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만큼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지연이 되어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수술지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체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료방법의 선택에 시간이 필요해 병원측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수술을 늦게 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으니,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상태, 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