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원고(의뢰인의 아버지)는 2002.년 경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명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본 사건의 입증책임관련, 부담부증여의 원인이 없음을 제1심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부양 의무 불이행,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아피고 전부 승소(항소심 원고 항소기각, 확정)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가족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 관련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