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이상형의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로 따라들어가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건물을 나왔으나 추후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통하여 입건된 후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각기 시기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두 명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를 위하여 주거침입 한 것처럼 진행되어 해당 상황에 관하여 해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각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