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던 자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이 주장한 기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공무원, 공공기관에 재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전과로 인하여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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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벌금형 사례 - 불후의 변호사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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