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과거 회사의 연구결과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유출된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행했던 실험데이터였으나, 그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들로써, 만일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해당 자료들이 대부분 원하던 결과물들을 얻지 못한 실험데이터들임을 강조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동종 업체로 이직하며 이러한 자료를 유출하려던 것이 아니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유출된 실험자료들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유출하게 된 경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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