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후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과음으로 다음날 늦게 기상한 탓으로 해당 휴대폰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 늦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에서 절도로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휴대폰 및 이 사건 휴대폰의 비교와 해당 클럽의 조명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해자와의 연락과 관련하여서도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단으로 의뢰인이 한 행동이 절도범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단순 착각에 의하여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에게는 단순 착각으로 인하여 벌어진 해프닝이었으나, 생각지도 못하게 경찰에 입건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도움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알려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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