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공직자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그의 가족과 일가친척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친인척들이 공모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운영을 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그 외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소를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바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문제는 큰 금액의 또는 규모가 큰 회사에 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한 업장에서도 조세포탈죄 문제는 불거질 수 있는데요. 그 규모에 상관 없이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게 되었을 때 본인이 느끼게 될 고통과 고민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세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