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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후의 변호사 2020. 3. 9. 13:46

얼마 전 한 공직자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그의 가족과 일가친척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친인척들이 공모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운영을 한 바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그 외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소를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 바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문제는 큰 금액의 또는 규모가 큰 회사에 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한 업장에서도 조세포탈죄 문제는 불거질 수 있는데요. 

 

그 규모에 상관 없이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게 되었을 때 본인이 느끼게 될 고통과 고민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세포탈죄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이 느끼는 고통은 큰 데 비해서 이러한 일을 정확하게 갈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업주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영업주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조력을 받지 않은 경우에 혼자의 힘으로 판단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였다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에 관한 의혹을 벗는 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였다거나 위법한 방법을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을 때에는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아 인정되었을 때 처벌에 처해지게 될 수 있는데요. 

개개인의 상황과 사업장의 크기와 종류, 그리고 기타 제반사항에 따라서 그 금액이나 납세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러한 의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그것을 피함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바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히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거둔 돈을 이용해서 각종 국가사업도 진행되고 사회의 약자와 각종 소외된 이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 등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서 하나둘씩 자신이 다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종래에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불이익이며 고난으로 이것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런 점을 회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고의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내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판단의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의 수준을 빼돌리고 자신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돈을 내지 않아야만 이것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했을 때 조세포탈죄 상응하는 정도의 의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을 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정도의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현명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선을 넘거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유사한 업종 또는 규모의 일을 하고 있는 주변인 들을 참고한다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타인의 절세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업장을 경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며,  이러한 일을 미리 해두지 않아서 

본인이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있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실하게 이전까지 납부를 해 온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순간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범죄자가 되기 쉽상이다 보니 

평소에도 조세포탈죄 관련한 내용들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은 당장에 해당 죄의 혐의를 받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미리 대응을 해 두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을 통해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세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만 조세포탈죄 관련한 의혹을 대하는 적절한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관만 하더라도 조세를 징수하는 곳이 여러곳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 조항에 있어서도 조세법,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주체에서 제정한 조례 및 규정들이 많아 

개인이 이것을 모두 파악하고 있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그 내용을 면면히 살피지 못한 바 혹여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게 되어, 부정한 행위로 세를 피하려 했거나 

그것을 환급 또는 공제받았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일을 처리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요. 

 

처벌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이 이득을 보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함부로 넘겨버렸다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처벌의 수준은 별개로 가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빼돌린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3억 원 또는 그것보다 크거나, 혹은 포탈세액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던 것의 30%를 넘을 때, 

또는 포탈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중의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을 아끼려고 했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자칫하면 더 큰 벌을 부과받아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만큼,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반하는 일을 행함으로서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상습적으로 이와 같이 조세포탈죄 해당되는 일을 해 온 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정되었을 때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벌의 2분의 1을 더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이 특별히 죄질이 나쁘고 행한 죄가 중하다고 여겨질 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게 정해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경제사범 가운데서도 상습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해 왔거나 그 규모가 10억 원 이상으로 큰 때에는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중하고 무거운 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행동하여 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해서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더구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응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규정해두고 있는 이 법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더욱더 의혹을 받게 되었을 때의 본인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당한 금액을 국가에 징벌의 차원으로 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을 때에도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을 시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이런 점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였거나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결과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텐데요.

본 죄의 주요 구성요건 중의 하나로 고의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스스로가 그러한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려 형을 감경 또는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의 ceo였던 K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에 더불어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혹을 받은 즉시 이중장부를 만들고 매출을 과하게 뻥튀기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관련 증거 등을 조작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와중에서도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 하던 정황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K씨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징역 및 벌금의 병과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거나 어려움을 덜고자 한 행동이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한 행위가 다시금 발목을 잡고 그 처벌의 수위를 올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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