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