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2020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교에서는 등교 개강이 아닌 온라인 개강이 진행되었고, 정부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현재까지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이어가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는 현장 수업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 교수진들의 평가와 피드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온라인 개강은 위와 같은 등록금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및 반환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태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