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온라인 개강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청구 단체소송

불후의 변호사 2020. 5. 7. 18: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2020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교에서는 등교 개강이 아닌 온라인 개강이 진행되었고, 정부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현재까지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이어가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는 현장 수업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 교수진들의 평가와 피드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온라인 개강은 위와 같은 등록금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및 반환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고가의 등록금을 받고도 반환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학교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 소송 조건을 참고하시어서, 온라인 개강으로 인하여 등록금 환불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한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ullbyun.com/main/litigation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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