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기방조죄'라고 들어 보셨나요? 보통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거 같은데요~ '보이스피싱 인출책' 과 '사기방조죄' , 비슷한 말인거 같죠?ㅎ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은행 또는 ATM기 등에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죄를 짓게 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근데 제가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오는 의뢰 중 많이 보게 되는 의뢰가 있는데요 불후의 변호사에 가공되는 사건 가공글을 보면 '당사자의 지위' 라는 영역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의뢰인이 대출사기 피해자 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기방조혐의 가해자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후의 변호사에 올라 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