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증거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확보하여, 고발인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