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방해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판결 사례

불후의 변호사 2020. 6. 9. 16:53

■ 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증거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확보하여, 고발인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직장동료의 고발로 인하여 부정하게 입사하였다는 자칫하면 부정입사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의 조력으로 의직장동료의 고발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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