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의적이라고 불리우던 J씨가 총 6차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여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먹을 것을 훔치다보니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출소 후에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고려함과 동시에 J씨가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것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J씨가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는 점, 사전에 미리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