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뜨거운 감자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로 각각 변경됩니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은 지난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변경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