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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불후의 변호사 2020. 2. 19. 18:51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뜨거운 감자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로 각각 변경됩니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은 지난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변경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뜻 입니다.

당국이 50년 넘게 유지해온 단속기준을 변경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있고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시작

지난해 9월 휴가 중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

끝내 사망한 윤창호씨에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에 이르렀고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 7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3만 7000여 건보다 28% 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처벌과 단속을 강화 한 것이 반짝 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 1분기에도 3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를 야기시켰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달하기에,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인 음주운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경찰당국은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음주운전은 국민적 정서와 수사당국의 발표에 갈수록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연류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지난 6월25일부터 적용되는

음주운전사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윤창호법이라 일컫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2월 18일부로 특가법 갲안이 통과 되어 실행중이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25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으로 높이고, 또한 사람에 대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량을 강화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된 법안을 12월 18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S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기존의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루어지고

이후 1년 내외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종결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기준에 적용을 받게 되면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검찰은 또 10년 안에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도주치사 사건 가해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사례 예시 #1

A씨는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하던 4명의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만취상태 인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2중 과실인데다 피해자가 4명이나 되며 모두 전치 3주 이상의 중상해를 당한 상황이 이었기에

이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집행유예 처분과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사례 예시 #2

두 번째 사례는 C씨가 주행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C씨의 말투와 몸에서 술냄새나 가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측정결과 당시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1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C씨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후 선처를 위해 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상대차량 운전자와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8년경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가 사라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라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다급히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C씨는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벌금 500만원의 처벌로 종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큰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부담 결정적으로 누군가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주요 형사 사건과 비견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경우 대중교통,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복귀 해야 하며

음주를 한 다음날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취소 수치까지 나올 수 있어 술을 먹은 날과

그 다음날까지도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에게 선처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한 진행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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