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도입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었던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8건에 달했습니다.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건은 80건이었으며, 그 중 59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중 23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18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출산 과정은 매우 불확실하고 돌발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출산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모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