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2

분만후의료사고의 해결

지난 2013년 도입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었던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8건에 달했습니다.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건은 80건이었으며, 그 중 59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중 23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18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출산 과정은 매우 불확실하고 돌발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출산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모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

법률정보 2021.04.21

수술지연, 실제 사례로 보는 현명한 대응방안

수술실만큼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지연이 되어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수술지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체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료방법의 선택에 시간이 필요해 병원측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수술을 늦게 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으니,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상태, 뇌동..

법률정보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