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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의료사고의 해결

불후의 변호사 2021. 4. 21. 14:05

지난 2013년 도입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었던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8건에 달했습니다.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건은 80건이었으며, 그 중 59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중 23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18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출산 과정은 매우 불확실하고 돌발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출산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모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이 많습니다

 

분만후의료사고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진 또한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출산 연령이 높아져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의 건강과 지능발달에 좋다는 이유로 과도한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병원이 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분만후의료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분만후의료사고의 과실을 밝히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진에 비해 환자의 의학 지식이 부족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분만후의료사고는 전신마취 상태의 산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환자와 가족들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만후의료사고의 사례를 통해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A씨는 임신 중 진통을 느껴 B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다음 날 양막파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태변착색 등의 이상 증세가 생겨 산소 공급 등의 처치를 받아 분만할 수 있었지만 무리한 자연분만 시도를 통해 결국 분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만 직후 신생아의 징후가 좋지 않아 결국 뒤늦은 산소 공급을 받았으나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타 대학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태아심박동이 감소하여 태아곤란증이 의심됨에도 B병원 측이 제왕절개 등의 대처를 하지 않고 무리한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며,

분만 후 산소포화도가 낮은 신생아에게 6시간이나 지나 전원조치한 것이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병원은 태변흡입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정상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하도록 판단하였고, 분만 직후 신생아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산소 공급을 지속하면서 관찰하였고,

그 후에 전원조치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있는 논리를 펼친 쪽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자칫 감정적인 사건 대응을 할 수도 있었지만 침착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대응을 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감정적인 상태로 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조정 또는 소송을 진행했다면 병원측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시간 내에 전문가를 찾아 사건을 맡기고 올바른 대처 방향을 설정함으로서 마음 한 켠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법적 전문성을 겸비해야하는 의료소송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만 과정은 불확실한 과정을 거쳐 위험한 의학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분만후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사고보다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의료사고의 특성상 홀로 문제 해결에 뛰어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의료진 말만 듣고 기다리기보단, 객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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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의료사고의 해결 - 불후의 변호사 불변

지난 2013년 도입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었던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8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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