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및 추징 2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료법 위반인 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상으로 얻을 큰 불이익을 방지코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서 의료법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윤태중 대표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특정 제약회사의 사원으로부터 소정의 회식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과는 다른 별개로써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B. 본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록에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