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폭력사건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은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하며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에 힘을 더했는데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13만명이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벌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는데서 그치곤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어른에 비해 우발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