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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를 선임하여야하는 이유

불후의 변호사 2020. 3. 12. 17:03

『학생들의 폭력사건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은 학생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하며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에 힘을 더했는데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13만명이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벌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는데서 그치곤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어른에 비해 우발적으로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든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강행하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매일 학교폭력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도 가해 학생들의 선배와 친구가 피해자를 찾아와 또다시 보복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2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중학교 2학년 갑군이 전날 고등학교 1학년 을군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요. 

갑군 부모는 경찰에 갑군이 학교 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로부터 전날 오후 3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갑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이 "너때문에 ㅇㅇ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갑군의 얼굴과 몸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갑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옷도 빼앗았다고 밝혔는데요. 

갑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께 가해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갑군이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갑군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며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잔인하게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친구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샀는데요. 

또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지 4일만에 또 다른 동급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군을 찾아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사소한 일을 이유로 일어난다며, 그 나잇대 애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며 단정짓고 넘어가기엔 이미 학교폭력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혐의를 받고있다면, 혹은 동급생이나 선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몇 년 전 부터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접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 2조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르침의 현장인 학당,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게는 학당 안이나 학당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폭력, 크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또는 교내 관계에 의한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폭력은 유형력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폭력 말고도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등도 본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폭력행위에 해당됩니다. 

 

 

『최근 SNS의 발달로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카오톡 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의 휴대전화 테더링 기능을 사용하여 공용 와이파이처럼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학교폭력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폭변호사라는 이름이 낯설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안일 경우 단순 학교 내에서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그렇기에 같은 변호사라 할지라도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다양한 사례의 사건들을 해결하고, 그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폭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어 학폭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이시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학폭변호사도 역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이미 이름 난 태신을 선택하셔야합니다. 

월 1200건의 상담문의, 2400여건이 넘는 성공사례라는 숫자가 태신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기에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본인이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의 구성원은 학부모와 교사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에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여 간혹가다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K군과 P군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둘은 같이 어울려 다니던 사이이기는 했으나, 어느 날 부터 둘 사이의 관계가 점차 변화했습니다. 

K군이 P군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기 시작 했던 것 인데요. 친했던 친구의 이와 같은 행동에 박군은 학교 생활을 힘들어 했고 K군 때문에 학교에 나오기 싫다며 조퇴를 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K군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숙제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P군의 숙제를 빼앗기도 하였고,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P군이 돈이 없다고 함에도 자기가 돈을 빌려준다며 같이 PC방을 가고선 왜 돈을 갚지 않냐며 P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 입니다. P군이 반항을 하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P군은 점차 결석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조퇴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P군은 갑자기 변해버린 친했던 친구의 모습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알게 된 P군의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에 K군을 학교폭력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K군의 행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고, P군에게 가한 행동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가 결의되었고 K군은 정해진 기간 동안 출석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P군은 K군이 학교에 있으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학교에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심청구를 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측은 김군이 박군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두 사람을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K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처분을 내며 재심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달린 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지요. 

그렇기에 학폭변호사를 선임을 더욱 고려하셔야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이 중대하다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 강원도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인근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상습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인근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지역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피해자의 결석이 잦아지자 담임교사가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11명이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4명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아파트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할 때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피해학생 혹은 그의 부모가 요구한다면 학폭위라고 불리우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면 학폭위는 처벌수위를 결정하게되는데요. 

학폭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에 모든 처분은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과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가해자 측에서 소송을 걸어 처분의 정도를 낮추려 하기도합니다. 

그렇기에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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