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태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태국에서 보낸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었다가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국 출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는 등 호의로 도움을 주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호의로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