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혐의로 기소된 선박 업체 대표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영득을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금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 영득 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 김씨는 2012년까지 6년간 거래처에 허위 계좌를 지급한 후 아내의 계좌로 돌려받으며 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조성 및 보관이 김씨의 회사 영업팀과 경리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