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추락사고로 입원 중 발생한 복강내출혈, 뇌출혈로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상대방으로부터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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