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책배우자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불후의 변호사 2020. 6. 22. 18:12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와 B씨는 결혼 21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으로 부부일뿐, 현재는 별거중으로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별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명의 자녀들을 낳아 함께 하였던 A씨와 B씨는 B씨가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부부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였고 가정이 조금씩 파탄이 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던 B씨는 급기야 A씨의 친정에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싸움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A씨는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B씨에게 지원을 해주었고, B씨는 이러한 A씨의 선행을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B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하였고 A씨는 정말로 지원을 해줄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이내 B씨는 밥먹듯이 가출을 하기도 하였으며, 여자를 끼고 집에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B씨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어갔고 A씨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혼자서 부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이들의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만 관계가 맺어져있는 것일 뿐, 거의 남남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나서 B씨는 조금씩 정신을 차린듯이 보였지만 여전히 선을 넘는 행동은 그칠 줄 몰랐고, 다른 이성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은 계속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부업을 통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A씨는 여러 업체에 방문하여 계약을 하는 등의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사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부담을 지곤 하였지만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인 C씨와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C씨와 연락을 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이는 순전히 업무상으로 연락을 했던 것이고 이성으로서의 발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A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결국 별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생활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한 지원까지 끊었고 A씨는 혼자서의 힘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B씨가 A씨를 떠난 후 A씨는 정식적으로 C씨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의 입장을 모두 이해를 해주었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C씨는 자신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해주었고 A씨의 상황에 깊이 공감을 하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A씨와 B씨는 별거를 시작한지 7년이 넘어갔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이어오던 도중 A씨는 B씨로부터 한통의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C씨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별거를 요구한 것은 B씨였고, 평소 가정에 무관심했던 것도 B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씨와 C씨의 관계였습니다.

A씨가 알기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었기에 A씨는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혼란스럽기만 하였습니다.

B씨는 계속해서 A씨의 외도를 이혼사유로 지적을 하며 이혼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깊은 고민을 하던 A씨는 결국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A씨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B씨의 소송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허용이 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행히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하나둘씩 진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가정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B씨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A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만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A씨의 상황을 보았을 때 별거중이지만 B씨와 합의이혼을 할수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B씨의 이혼, 위자료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책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파탄주의입니다.

파탄주의는 반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만일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정이 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법무법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해주지 않다고 있는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법원의 판례들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는 꽤나 많습니다.

오래 전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배우자가 받은 고통이 약화가 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의 법원의 판례처럼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적용이 되는 사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인만큼 원고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꼼꼼한 판단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검토까지 신중한 절차진행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 배려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실체가 존재해야하는 것은 물론,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법률전문가의 소송기술 또한 뒤따라야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하여 한 영화감독이 이혼청구를 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영화감독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소송 자체를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사유에 책임이 큰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이 영화감독에게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실관계 내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부터 꼼꼼히 살피면서도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비하여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하는데요.

이러한 판단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판단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만 소송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부부의 사이에 대해서 제3자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기죄, 횡령죄 등과 같은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듯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위자료소송 등에 대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합니다.

이혼, 가사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 실무경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소송의 결과를 판가름내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소송이 기각될수도, 위자료청구가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던가, 유책성이 시간이 흘러 많이 약화가 되었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조건이 충족되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확실한 여부를 확인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법률적 용어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을때?

아닙니다. 자신의 옆에서 함께 웃어주고 슬퍼할 수 있는 조력자가 없을 때 입니다.

자신과 동거동락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입장에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력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힘들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요.

혼자서의 싸움은 외롭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수월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매듭지음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오프라인 상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망설이지마시고 마음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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