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보험사가 부당하게 가져간 자기부담금 청구 소송 - 1차 모집

불후의 변호사 2020. 6. 16. 16:34

요즘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자기부담금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 처리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가입자가 우선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사끼리 이러한 자기부담금까지 구상하여 착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청원까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취한 자기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멸시효 3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쌍방사고 상대차량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경우이고, 만약 내 차량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차 보험사로 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만큼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보험사끼리 소송 없이 구상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실무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쌍방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사에 지급한 자기부담금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qm0-a1xXAs&feature=youtu.be

 

https://bullbyun.com/main/litigations/5

 

보험사가 부당하게 가져간 자기부담금 청구 소송 - 1차 모집 - 불후의 변호사 불변

요즘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자기부담금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자차보험 처리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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