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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오진, 수술 결과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불후의 변호사 2020. 12. 16. 14:17

의사오진으로 수술을 잘못 시행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50대 A씨는 6년 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뇌동맥류가 의심돼 뇌 MRA 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해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실시했습니다.

1차 수술 후 대학병원에서 투약 치료 등을 받던 A씨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은 A씨는 1차 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 우축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가 그대로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오전 8시 경, 2차 수술을 통해 우측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 결찰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진행했지만, 기면 상태에 근력이 매우 저하되고, 빛 반사가 소실되어 뇌 CT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 씨의 우측 두정엽 부근에 26mm 크기의 급성 경막외혈종, 우측 측두엽-전두엽 주위 29mm 크기의 경막하혈종이 관찰되었으며, 

이 같은 출혈로 인해 우측 뇌가 좌측으로 밀려 우측 뇌 전반적인 부종과 함께 우측 측두엽 피질에 소량의 지주막하출혈 및 기뇌증 소견이 보였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17시 경,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3차 수술을 실시했지만, 우측 측두엽, 전두엽, 두정엽에 출혈을 동반한 뇌좌상과 개두술을 한 우측 두개골 절편의 뼈 접합부위가 어긋났으며, 

개두술을 시행한 뼈 절편의 뒤쪽 끝부분이 함몰돼 함몰된 뼈 절편 주변에 20mm 크기의 급성 경막하혈종이 생겼습니다.

 

3차 수술 후 A씨는 반혼수 상태로 나빠졌고, 다음날인 오전 9시 경 4차 수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하고, 두개골 고정용 판을 재고정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6차수술까지 진행됐으나, 우측 대뇌반구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위축되고, 뇌실의 크기가 정상보다 현저히 증가되어 수두증이 동반돼 있었으며, 좌측 측두엽 앞쪽에 뇌연화증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결국 2년 뒤 퇴원했으나, 의사오진으로 인해 현재 중증의 사지마비, 의식장애의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고, 연하장애로 인해 식이는 비위관을 통해 섭취하며, 자발적인 거동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관협착과 뇌경색은 뇌동맥률 결찰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며, 2차 수술 의료진 과실에 의해 혈관이 손상됐다는 A씨 가족의 주장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출혈관리 및 지혈은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데, 

2차 수술 후 개두술 시행 부위에서 25mm 크기의 급성 경막외혈종, 29mm 크기의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되었고, 이와 같은 혈종 발생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 혈종제거를 위한 3차 수술 시 중경막동맥에서 동맥출혈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개두술시 두개골 골편 및 경막의 박리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이 충분히 지혈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며, 

"4차 수술로 위 경막하혈종을 제거한 이후에는 우측 대뇌반구에 9mm 크기의 경막하혈종이 발생해 19mm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5차 수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병원 의료진이 혈종제거를 위해 2차 수술 후 4시간 만에 3차 수술을 시행했고, 3차 수술 후 16시간 만에 4차 수술을 시행했으며, 

4차 수술 후 8시간 만에 다시 5차 수술을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반복된 출혈이 지연성 출혈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의 지혈 조치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차 수술 후 두개골 절편 부위를 고정한 나사가 빠져 뼈 접합부위가 어긋났고, 두개골 절편의 뒤쪽 끝부분이 함몰되었으며, 

함몰된 뼈 절편 주변에서 급성경막하혈종이 병원 의료진이 4차 수술을 통해 두개골 고정용 편을 재 고정했다며, 3차 수술 당시 병원 의료발생돼 진에게는 두개골 절편을 정확히 고정하지 않은 의사오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현재의 장해가 2차 및 후속 수술 과정에서 병원의 계속된 수술 과정에서 이뤄진 반복적인 출혈로 인한 허혈성 변화임으로 A씨의 장해에 의사오진을 인정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A씨에게 장애의 위험성 및 선택 가능한 대체방법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병원 의료진의 치료 내용,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의 모든 손해를 병원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물인간이 된 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개호비 등의 치료비 등을 계산해 재산상 손해가 12억여 원이라고 밝혔으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는 바 병원이 7억여 원을 A씨와 가족에게 손해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의사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더 이상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의 의료사고를 밝혀내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자가 처한 증상과 상태가 의료진의 실수라는, 의사오진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하며, 수많은 증거 속에서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만을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의사오진이 발생한 병원에서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도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오진으로 인한 의료문제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사건 초기부터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의료문제만큼이나 꼼꼼하고 세밀한 사건분석을 요하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보상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 중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은 해박한 의학과 법학지식을 바탕으로 28년간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더해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오진으로 인한 억울한 상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전문팀의 전문가, 의사출신변호사에게 든든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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