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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뇌손상, 의사출신변호인이 함께하겠습니다.

불후의 변호사 2020. 12. 14. 15:29

여러분은 저산소성뇌손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산소성뇌손상이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죽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뇌는 원활한 혈액의 순환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뇌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고 혹은 신체적 문제로 인해 심장 또는 호흡계가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뇌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저산소성뇌손상으로 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호흡곤란과 구토 심하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있었던 저산소성뇌손상 사례입니다.

A씨는 몸에 이상이 있어 B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사용하던 의사의 실수로 대장에 커다란 천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채지 못한 B병원의 담당 의사는 A씨를 상급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A씨는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상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A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한순간의 의사의 과실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억울하고 화가 난 A씨의 가족들은 B병원 측에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료사고소송재판부는 B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들에게 손해배상책임 100%를 부과하였습니다.

의료사고소송재판부는 A씨가 대장질환이나 지병이 없었는데도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장천공을 입었으며, 추가검사 도중 쇼크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저산소성뇌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이들 의료진이 제대로 대처한 정황이 없어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 저산소성뇌손상에 대한 또 다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임산부 C씨는 D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인 산전진료부터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출산까지 하였습니다.

출산 전 C씨는 감기기운을 느껴 D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때 실시된 여러 검사에서 병원측은 아무런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C씨에게 알려왔습니다.

입원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C씨는 산통을 느꼈으며, 태아 빈맥이 관측되자 D병원은 긴급히 산소를 공급했으나 태아심박이 회복되지 않는 태아곤란증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병원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급히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산 후 태아는 심각한 가사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생하였으나 결국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출산의료사고의 원인은 양수과소증에 의한 태아곤란증으로, 양수과소증이란 임신후기에 양수량이 400ml를 밑도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태아가 양수과소증 상태에 놓이게 되면, 태아 성장장애 등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태아곤란증으로 인해 장애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의사출신변호인, 의료전문변호인이 함께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료전문변호인은 산부인과전문의 자문을 종합, 의무기록지 등 진단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C씨가 당시 감염이 있었고 양수과소증이 있어 태아곤란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으로서는 충분히 대응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저산소성뇌손상 의료사고에 대해 D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여 C씨에게 수 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의료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소송 역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서 저산소성뇌손상과 관련해 의료사고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료들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병원측을 상대로 취할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의료소송, 피해에 맞은 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의뢰인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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