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길을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한 행위로 신고 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 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선처를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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