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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소송, 어떠한 경우에 가능할까?

불후의 변호사 2021. 3. 29. 14:03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요양병원소송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이 환자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요양병원소송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60대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새벽에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A씨는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양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후 3주 만에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요양병원이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망했다"며, 요양병원을 상대로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요양병원소송을 냈습니다. 

 

판사는 "요양병원은 A씨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낙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귀에서 피가 나는데 즉시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혔다"면서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A씨가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데도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요양병원 측에서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간병인의 과실로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요양병원도 환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환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맺은 이상 간병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비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C씨는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려고 손을 놓은 사이에 넘어져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C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사용자로서 간병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요양병원에게 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요양병원소송을 냈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맞섰습니다.

 

요양병원을 간병인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간병인이 속한 간병협회와 환자 사이의 간병계약을 요양병원이 중개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은 간병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민법상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간병인들에게 수시로 교육했던 점 등을 들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간병협회가 간병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요양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간병협회의 주된 업무는 간병인을 요양병원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환자 C씨와 간병계약을 직접 체결했다고 봐야한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은 간병료를 진료비에 포함해 환자에게 청구했고, 이에 따라 환자는 간병료를 간병인이나 소개업소가 아닌 요양병원에 지급했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간병인과 근무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의 간병업무를 이행하는 보조자인 간병인의 과실 책임을 요양병원이 부담해야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을 청구액의 15%인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소송 중 많은 사건들이 요양병원에서의 보호의무와 관련한 사건들입니다.

주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주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데, 침상에서의 낙상사고도 이에 포함됩니다.

노인은 뼈가 워낙 약해 골절을 입기가 쉬우며, 골절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연세로 인해 수술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없이 기본적인 치료로 연명을 하다가 후유증 등으로 숨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낙상사고에 대해 요양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요양병원소송을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에서는 현재에도 다수의 요양병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골고루 갖춘 의료전문팀의 의사출신변호사를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믿어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의료전문팀은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고 세밀하게 증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곁에서 심적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 요양병원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의료전문팀의 의사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꼭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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