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버스사고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불후의 변호사 2021. 3. 19. 14:06

A씨는 요즘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탑승 중이던 버스가 급정거한 후로 뒷목이 저리는 등 통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있던 승객은 크게 넘어지면 119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별 탈이 없었던 A씨는 버스회사 측에 별다른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에도 뒷목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이 정도로 보상을 받을 건 아니라는 생각에, 버스사고보상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중 버스를 이용하다 간혹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처럼 도심이 복잡한 경우 버스와 승용차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라,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을 경우 어떤 버스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용 버스 탑승 중 승객이 사고를 당하면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모든 버스는 단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승객이 큰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병원치료비나 합의금 등 보상을 받게 됩니다.

A씨의 경우 사고 즉시 버스사고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통증을 느껴 보상을 문의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의사의 정확한 진단서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어도 버스사고보상이 제대로 말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는 버스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일반 보험회사가 아닌 전국 버스공제조합 혹은 전세 버스공제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와는 달리 금융감독원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관리 감독일 경우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에 권고 사항 정도에 그친 후 공제조합 측에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버스사고로 인하여 후유 장해가 발생하여 진단서가 발행되었으나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버스사고보상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버스사고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자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 양산시에서 일어난 버스사고보상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버스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사고 난 지 무려 6년여 만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관광버스에 탔다가 사고로 다친 대학생 26명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대학교 MT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5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운전기사, 교수, 학생 등 탑승자 32명 중에 3명이 숨졌으며 2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평생 장해가 생겼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이 버스연합회에서 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은 최소 550만원~최대 1억 9,200만원까지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 측에 따르면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해와, 지금까지 들어갔던 치료비, 후유증의 지속 여부, 위자료, 앞으로도 필요한 치료비 등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을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 측은 사고를 낸 관광버스와 공제계약을 맺은 버스 연합회가 학생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버스교통사고보상금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등 중 일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 학생들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와 같은 버스사고보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버스사고보상에 판단이 정해지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사고보상같은 까다롭고 쉽지 않은 문제는 원고의 입장이든, 피고의 입장이든 어느 입장에서든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야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앤리교통사고연구소에서는 버스사고 교통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곁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버스사고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 또는 버스사고보상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윤앤리교통사고연구소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bullbyun.com/main/lawinfo/posts/158

 

버스사고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 불후의 변호사 불변

A씨는 요즘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일주일 전 탑승 중이던 버스가 급정거한 후로 뒷목이 저리는 등 통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당

www.bullb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