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나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할 때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던지 벌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나의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소식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린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절혼을 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