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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와의 소송, 확실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불후의 변호사 2020. 3. 9. 13:50

만약 내가 '상간자' 로 지목을 받아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고 과도하다는 등의 반박을 하는게 우선이 되어아 햘텐데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간통죄 인데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 이외에 다른 불륜 행위는 간통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된 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만 피할 수  있는 것일 뿐  민사소송 즉,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항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상대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 또는 합의를 하게 될 경우 정신적 피해 등을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 뿐만이 아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파탄의 원인이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과의 갈등일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 장모님 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의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륜 사건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간자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상간자는 상대가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것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일 경우에도 위자료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A씨의 카페에 찾아오는 단골손님들의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로 손님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선을 넘는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며 단지 단골손님이 오면 그 사람이 자주마시는 음료 등을 기억하는 작은 서비스를 베푸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A씨의 단골손님 리스트에 남성이 B씨가 추가되었습니다.

 

B씨는 일주일에 평일 점심시간이면 매일 A씨의 카페에 방문하였으며 가끔은 하루에 2번이상을 방문할 정도로 잦은 빈도로 A씨의 카페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자주 방문하는 만큼 A씨와 B씨가 이야기를 나눌 일이 많아졌습니다.

대화를 통해 B씨는 A씨의  운영하는 카페에서 도보로 5분정도 떨어져있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고 자신의 부서 선배들이 A씨 카페의 커피를 좋아한다고하여 심부름차 자주 들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외모로 봐도 그렇고,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신입사원이라는 것을 보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씨가 A씨의 나이에 대해 물어보았고 서로가 20대 후반 비슷한 나이대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관심사도 비슷하여 A씨와 B씨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이 둘은 연인사이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를 만나며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요.

A씨는 평일에는 카페 운영때문에  주말에 데이트가 편하다고 말을 종종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B씨는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 내려가 보아야한다며 주말에 만나는 것을 기피했고, 심지어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떄문에 두 사람은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의 앞으로 한통의 우편물이 전달되었는데요.

바로 법원으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에 대한 우편물이 A씨에게 송달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갑작스레 겪는 상황으로 인해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B씨에게 이 사실에 대해 알리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야기를 듣던 B씨는 갑작스럽게 A씨에게 미안하다며 고백을 하였는데요.

 

알고보니 A씨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B씨의 아내였습니다.

즉  B씨는 유부남 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졸지에 상간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대응 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처음 만났을 때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직접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B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해 자신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아내 C씨는 A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며 이미 두 사람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억울한 부분은 법정에서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며칠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고민한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는데요.

A씨는 변호사에게 자신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였는데요.

변호사는 그렇다면 그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B씨와 나누었던 sns대화내역을 보여주며 이것들은 증거로 쓰일 수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소송장을 받고 난 후 B씨에게 전화하여 왜 유부남인지 말을 하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 물었던 통화음성녹음이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변호사는 A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제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C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C씨가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A씨가 승소하며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 것이었습니다.

법원 측은 C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충분히 B씨가 외도를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인 두사람의 대화 내역을 보면 혼인관계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 판단이 된다며

C씨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A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 확신하여 혼자서의 힘으로 소송에 대응했을지라도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에 대해 혼자만의 확신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공소제기 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기된 소송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 억울하다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이유로 혹은 상대변호사의 법적 지식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무대응을 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대응 또는 무대응으로 인해 패소할 경우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소송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비용 모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해야합니다.

위 사건처럼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다가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에 피소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내용에 대해 부인을 하며 대응을 하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반대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 간 경우  원고측에서 청구한 위자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합니다.

 

만일,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았을 경우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간단하게 제출 한 후 자신이 주장해야 할 부분과 잘못된 내용에 대해 반박을 내용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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