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행동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A씨의 좌측 10m 앞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