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디어가 발생함에 따라서 단순히 뉴스에서 바라보았던 사건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면을 블랙박스나 CCTV 녹화물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영상매체로 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혹은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운전자라고 하여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는지는 알지만, 이러한 사고가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지에 대하여 감조차 잡히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만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무언가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임을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나,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그리고 사망에 연결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통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합의와 소송이 있으며, 올바른 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각 해결방법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합의는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약 1년 넘게 진행되는 소송에 있어서 정신적인 부담을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라는 것은 사실상 양측의 의견이 전부다 맞고 동의해야만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양방 중 일방이 조건 하나라도 다른 의견을 내세우게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만약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피해금액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날 경우, 안타깝지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면,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여 본인의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으로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끝낼 수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사기업이고, 기업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만약 보험사측 금액과 예측 금액이 다르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도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처럼 이야기 하는 보험사에 재촉에 따라 아무것도 모른 채 합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이야기에 공감하며 내 편이 되어 줄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교.통.사.고.법.무.법.인과 함께하셔야만 나의 손해를 전부 회복 할 수 있을텐데요. 그러기에 교.통.사.고.법.무.법.인과 함께 실익을 검토하고 노동능력 상실, 과실 비율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금액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나와있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 그와 관련 한 내용을 알아본다면, 굳이 교.통.사.고.법.무.법.인과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통사고는 자로 재 듯 다른 사례를 보며 가볍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전부 다 다른 교통상황, 날씨, 차량의 종류, 충돌 부위 등 다양하고 다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법.무.법.인에 대한 비용을 아끼고자 하였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에 대하여 유념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손해배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과실비율이 필요합니다. 과실비율은 가해자측 보험사와 피해자가 가장 중요시 하여 대립하게 되는 요소이며, 해당 담당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단순히 해당 사고의 영상만을 외관상으로만 바라보고 대충 결론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잡한 공학적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철저하고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교통사고법률사무소가 필요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보상액수가 정해지는데요. 그 중 첫번째가 바로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은 본래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벌게 되었을 금액인데요. 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이 생기면서 치료과정 혹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부상을 통하여 회사에 나가지 못하거나, 일자리르 완전히 잃었을 경우 보상해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보상내역으로는 휴업손해가 존재합니다. 휴업손해는 부상에 의해서 휴업하였을 경우, 실제수입 감소액의 85퍼센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원의 지급기준은 100퍼센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지급기준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올바른 교통사고법률사무소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점 혹은 소송을 진행 하여야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손해배상액 중 한가지 요소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개호비는 다른 말로 간병비라고 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없을 경우 주변인 혹은 간병인을 고용한 것에 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면, 장례비도 존재하는데 보험사의 약관에서는 300만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례비가 500만원의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합의가 아닌 소송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생에서 한두번만 겪는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와 자료 분석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큰 사기업에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 없기 때문에 명확한 교통사고법률사무소와 함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교통사고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올바른 교통사고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건을 의뢰해주신 피해자 A씨는 함께 있던 일행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동승인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해당 일행을 내려주기 위해 차량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의 음주만취상태인 가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정차해있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크게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씨는 경추부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차량의 뒷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장해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는데요. 일반 요통은 6개월이내에 호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경생학적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이 전혀 없으며, 뚜렷한 이상소견도 보이지 않아 수술도 시행하지도 않았음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영구장해를 인정함은 부당하며, 첨부한 다른 감정사례에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한시 3년이하의 장해율만 인정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당연히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하므로, 신체 재감정을 통해 재평가를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자 피해자 A씨가 받은 피해는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가 아님에 대하여 주장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따라 본 교통사고법률사무소에서는 장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하였던 법원신체감정회신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장해에 의거 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 14%의 장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상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며 요추부 추간반탈출증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에 의거 척추손상 Ⅴ-A항을 적용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 23%의 장해가 남았고, 이를 피감정인의 여명동안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 사고의 기여도 80%로 판단합니다.’ 라고 회신하였기에,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간 중복장해률 29.28%,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65세까지 18.4%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은 척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감정서에 영구장해로 회신한 것에 대한 인정여부를 가지고 본 법무법인과 가해자측 보험사가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해인정에 대한 쟁점이 커 가해보험사로부터 신체재감정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감정의에게 사실조회신청으로 대신할 것으로 하여 사실조회 회신결과도 역시 영구장해가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음에도, 보험사측에서 오랜기간 동안 끈질기게 영구장해인정을 불인하여 법원으로 부터 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최종 확정판결선고로 종결되었던 사건인데요. 이와 같이 본 법무법인에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치료비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논리적으로 반박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신 교통사고법률사무소 브랜드인 윤앤리에서는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 우왕좌왕 하시는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특히 개호비나 치료비 부분에 있어서 의사출신 변호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전문적인 법률적인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과 본 법무법인이 예상한 금액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면, 보험사 측과의 교섭을 통하여 의뢰인의 원하시는 손해배상금액을 받을실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로 대변해드립니다. 교통사고는 법률만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공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교통사고법률사무소에서 확실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의 인생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을 상담을 통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확실하게 해당 교통사고를 해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국, 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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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률사무소 제대로 고르려면 - 불후의 변호사 불변
우리는 미디어가 발생함에 따라서 단순히 뉴스에서 바라보았던 사건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면을 블랙박스나 CCTV 녹화물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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