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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 어렵지 않기에

불후의 변호사 2020. 5. 8. 15:19

최근 많은 황혼기의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데요.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다가 남은 여생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황혼기의 아내분들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내에게 홀로 집안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혼기의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가장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곤 하신다고 합니다. 황혼기 부부의 자녀들도 부모님 중 일방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모님이혼, 황혼기 부부들의 황혼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은 부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다 키운 뒤에 50~60대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 황혼기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황혼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원인이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부 일방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부부의 혼인 기간, 맞벌이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집안일과 양육을 전담해왔다면 혼인 기간 및 기타 재산분할 참작요소 등을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30%에서 50% 내외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왔다거나 배우자의 급여를 가지고 주식이나 증권 등의 투자활동을 하여 부부공동재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을 경우에는 50%에서 7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통해서 연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금을 분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는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직원연금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합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이혼, 황혼이혼의 사례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A 씨와 B 씨는 1971년 10월에 결혼생활을 시작한 부부로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B 씨의 잦은 폭행과 폭언, 경제적이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1981년부터 1993년까지 별거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5월에 B 씨는 A씨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A씨가 이에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지팡이로 머리와 허리를 수차례 때려서 3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A 씨와 B 씨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태였고, A씨가 B 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부부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자주 가출을 하였더라도, A씨가 가출을 감행하게 된 주된 원인이 B 씨의 잦은 폭행과 폭언 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주요한 원인은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이혼을 성립하여주었으며, B씨가 A 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이혼, 황혼이혼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C 씨는 D 씨와 1976년 3월에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C 씨와 D 씨는 결혼 초기부터 시누이와 시동생과 10년, 시숙모와 10년 정도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과 함께 살 때는 시누이가 청소 및 빨래를 해주었고, 이에 C 씨는 매달 생활비에서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용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간은 시숙모가 살림을 해주었으며, C씨가 매달 용돈을 지급하였습니다. C 씨와 D 씨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결혼 초기에는 C씨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으나 1994년부터 각자 수입을 관리하기로 하고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C씨가 가계부를 적기로 하였는데, D씨가 가계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많이 다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C 씨는 가계부를 적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D 씨는 이에 대하여 생활비 지출내역을 알 수 없다며 C 씨에게 자신의 돈을 도둑맞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D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술을 마시곤 했는데 술을 마실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C 씨에게 술주정하기도 하고 시비를 걸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 씨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8년 8월에는 C씨가 지인들과의 약속을 정하는 전화를 잘못 듣고 C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끈으로 목을 조르는 일이 있었는데, C씨가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어 치아가 다치는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에 D 씨는 자신의 면도기를 찾지 못하자 C씨가 면도기를 다른 놈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며 C 씨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C씨가 D 씨를 피해서 장롱에 숨어있자, D 씨는 C 씨를 상대로 심한 폭언을 내뱉어서 C씨가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D 씨의 폭력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결국 C 씨는 D 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C 씨가 그동안 겪은 모든 사정을 파악하였고,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은 D 씨의 폭력적인 성향 모든 사정을 파악하였고,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은 D 씨의 폭력적인 성향 및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잦은 음주 및 C 씨를 향한 술주정 등의 D 씨에게 주된 혼인 파탄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성립하여 주었고, D 씨는 위자료로 2,000만 원을 C 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무법인이 대리한 부모님이혼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E 씨는 상대방 F 씨의 부정한 행위,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상대방 F 씨의 경제적 무능과 과도한 주식투자활동 등 유책 사유를 기반으로 이혼청구소송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 F 씨는 협의이혼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E 씨는 부득이하게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E 씨는 황혼이혼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관련 없이 이혼만을 원하였고, 재산분할청구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상대방 F 씨는 태도를 자꾸 바꾸었기 때문에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E 씨는 가능한 한 빠르게 소송을 끝내는 것을 원하고 있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 E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본 법무법인과 의뢰인 E 씨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 F 씨와 의뢰인 E 씨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혼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혼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드림으로써 상대방 F 씨와 소송 외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작성된 소외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후 소외합의서 내용대로 이혼에 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E 씨와 F 씨의 이혼절차를 바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님이혼, 황혼이혼의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황혼이혼, 부모님이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황혼이혼에서는 재판에서 자신이 그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재판에서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에서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 부모님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판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입증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복잡한 재판과정이 비교적 원활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 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혼전문 변호사와 여성의뢰인을 위한 여성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극소수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의뢰인이 원하시는 재판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듭지음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그룹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마다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듭지음은 월 1200건 이상의 상담 요청과 2500건 이상의 사건 수임 사례를 통하여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듭지음의 이혼전문변호인단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서,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건의 해결방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혼 가사전문팀 매듭지음과 부모님이혼, 황혼이혼에 관련된 문제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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